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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정72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4. 2. 11경 부천시 원미구 G빌딩 201호,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피고인은 상품을 광고하고 영업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 D, E, F은 팀장으로서 회원을 관리하고 오락으로 흥을 돋구어 판매를 독려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그곳을 방문한 부녀자, 고령자 등 손님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 F은 위 일시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일일 약 120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프로폴리스가 노인성치매, 당뇨병, 항암, 항염에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6개월분 56만원, 1년분 112만원, 2년분 199만원에 각각 판매하고, 더 많은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방문자들에게 보너스권, 물건교환권 등을 배부한 뒤 식품, 화장지 등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