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5. 1. 14.까지 연 5%,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책임의 근거 1) D은 2013. 11. 2. 12:50경 E 싼타페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5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울외곽순환도로 방면에서 중동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조수석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경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무리하게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인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진입하였고, 우산을 쓴 채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당시 D이 혈중알콜농도 0.025%인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과실을 4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고 월 5/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