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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4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개불 1접시, 해삼 2접시, 소주 2병 등 시가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