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1. 7. 20과 2011. 7. 28. 송금한 금액 합계 3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당시 운영하던 PC방의 관리인 C과 사이에 정산할 돈이 있어서 C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되었을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1. 7. 20. 10,000,000원, 2011. 7. 28.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돈 중 일부는 피고가 임차인인 콜라텍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피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C은 그와 같은 사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위 돈을 C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빌렸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2.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