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2297

추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8. 7. 1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360,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4. D을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D이 피고들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670,045,2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31239,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각 15,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이 제1심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D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맞다’(2019. 9. 16.자 준비서면)고 진술하거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나 주채무자가 원고와 교섭중에 있다’(2019. 10. 30.자 준비서면)고 진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추심채권(D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하 ‘이 사건 재판상 자백’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각 15,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모두 변제되었고, D에서 선임하여 준 제1심 변호사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