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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2가합6345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인천 중구 G 임야 12,406㎡ 중 별지 제1목록 도면 표시 59 내지 62, 59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이 사건 제1공작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제1대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인 ①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11,412,000원(월 317,000원 × 36개월) 및 ② 2014. 1. 1.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17,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가 원고 소유인 인천 중구 H 임야 2,16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95 내지 98, 9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2㎡ 지상 저수조, 위 도면 표시 99 내지 102, 9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7㎡ 지상 가건물(이하 위 각 대지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제2대지라 하고, 위 각 공작물 등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제2공작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이 사건 제2공작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D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① 2012. 10. 4.부터 2013. 3. 1.까지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03 내지 106, 10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10㎡ 지상 컨테이너를, ② 2012. 10. 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2대지 지상 이 사건 제2공작물을 소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감정인 J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03 내지 106, 103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