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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9고단1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6.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고,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10. 11. 23: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31세)의 사촌인 E 소유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차량을 촬영하면서 차량에 관하여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E과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E의 몸에 손을 대면서 끌어당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주의를 주자 화가 나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29.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기재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