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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2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39』 피고인은 2014. 7. 23. 04:50경 서울 강북구 B 빌라 403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네가 먼저 죽을래, 내가 먼저 죽을까,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3917』 피고인은 2014. 7. 26. 09:4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손으로 연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발을 꺼내고, 위 우유 투입구를 통하여 집 안을 들여다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집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집에 있는 방의 창문 부근까지 들어가 손으로 창문을 두들기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2014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