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2024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보호 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②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보호 관찰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외에 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앞으로 일절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점, ⑥ 피해자 G 소유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까지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