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8. 6.부터 진해시청 D으로 근무하다가, 2001. 3. 7.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2. 2. 9. 까지 요양을 받은 후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망인은 2012. 6. 21. 10:21 후진하는 트럭에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흉부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7. 27. ‘폐렴’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2. 10. 16. 10:21경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7. 망인의 사망이 최초 승인 상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약 11년 동안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 종결 당시에도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언어장애, 청력장애, 좌측 반신 운동성 위약으로 인한 자력 보행 불완전, 운동능력 감소 등 심각한 후유증이 인정되었다.
망인은 뇌경색 치료 종결 이후에도 중단 없이 후유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신체가 쇠약하고 면역력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압박골절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아니고,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