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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03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17. 18:25경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 승강장(공항방면)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놓고 간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7. 19:30경 서울 강서구 D 1층 E편의점에서, 20,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습득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물품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타인의 직불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한라산 담배 1보루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