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운행 이행명령
1. 피고는 구미시 산호대로 179(공단동) 부광상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2대(1호기 및 2호기)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산호대로 179(공단동) 부광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 제4층 2, 3호, 제5층 3, 6, 8, 9, 10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교회 건물’)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2대(1호기 및 2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엘리베이터 1호기는 2008. 3. 3. 운행이 중단되었고, 2호기도 노후하여 고장이 잦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데다가 운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자 구분소유자 간에 운행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5. 13. 일요일에 원고와 상의 없이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였다.
원고가 교회 운영을 방해하였다며 항의하자 피고는 2012. 7. 27. 원고에게 “몇몇 점포주들이 찾아와서 일요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으니 쓸데없는 전기요금을 물을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세우자고 하여 세우게 되었으며 지나고 보니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는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일 때, 고장 시 부품을 수배 중일 때, 건물 운영이 어려울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운행이 될 것입니다.”라고 통보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9. 24. 엘리베이터 2호기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항의하였고, 엘리베이터 수리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엘리베이터 수리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을 받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1대 수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피고에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엘리베이터에 관하여 아무런 관리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 관리 규약 중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