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8. 12.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인천 연수구 B 소재 ‘C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D는 2009. 4. 1.경 소외 주식회사 메타티엔씨(이하 ‘메타티엔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상물 일체, 영업권을 매도하였고, 2009.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메타티엔씨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2010. 2.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2010. 6. 1.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메타티엔씨는 2010. 12. 30.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30.8㎡,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샌드위치판넬 컨테이너식 조립형 사무실 3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2.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서 퇴거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