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여주시 E에서 육상양식어업을 신고하고 동자개, 메기 등을 양식하여 도소매하는 업에 종사하였다.
피고 B, C는 여주시 F 대 1299㎡의 소유자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년 7월 중순경 위 공사를 착공하였다.
한편, 원고의 양식장에 있는 메기 치어, 동자개 치어 등의 어류 등이 2016년 7월경 폐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공사를 하면서 열흘 이상 암반을 브레이커로 쳐서 부수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진동과 소음이 원고의 양식장으로 전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손해사정을 받은 결과 원고가 입은 손해가 141,000,000원으로 산정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증인
G, H의 각 증언,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수조 및 노지 양식장과 피고들의 공사 구간과의 거리는 약 94m에서 139m 사이인 사실, 피고들이 2016. 7. 19. 암반제거 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6. 7. 20.경 공사 현장에 찾아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현장 작업자들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그 이후에 피고들이 공정을 변경하여 공사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들의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원고의 양식장과 피고들의 공사 지점 사이를 시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