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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7가단16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여주시 E에서 육상양식어업을 신고하고 동자개, 메기 등을 양식하여 도소매하는 업에 종사하였다.

피고 B, C는 여주시 F 대 1299㎡의 소유자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년 7월 중순경 위 공사를 착공하였다.

한편, 원고의 양식장에 있는 메기 치어, 동자개 치어 등의 어류 등이 2016년 7월경 폐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공사를 하면서 열흘 이상 암반을 브레이커로 쳐서 부수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진동과 소음이 원고의 양식장으로 전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손해사정을 받은 결과 원고가 입은 손해가 141,000,000원으로 산정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증인

G, H의 각 증언,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수조 및 노지 양식장과 피고들의 공사 구간과의 거리는 약 94m에서 139m 사이인 사실, 피고들이 2016. 7. 19. 암반제거 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6. 7. 20.경 공사 현장에 찾아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현장 작업자들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그 이후에 피고들이 공정을 변경하여 공사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들의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원고의 양식장과 피고들의 공사 지점 사이를 시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