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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1446

수출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5,660,536원 및 위 금원 중 4,44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5.자 2015하합76 결정으로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를 모두 “주식회사 A”로 고쳐 쓴다(이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도 이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 “캄보디아공화국”을 “캄보디아왕국”으로, 제3쪽 제5행의 “20,000,000리엘”을 “캄보디아왕국 화폐 20,000,000리엘”로 고쳐 쓴다(이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도 이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 다음(증거설시 부분 앞)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마.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15.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준거법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캄보디아왕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수출대금과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이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와 관련하여는 ‘원고’와 ‘A’의 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와 피고는 제1심 및 당심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출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피고의 상계항변과 관련된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실질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