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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788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52,790,096원의 양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