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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1 2013고단1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2. 8.경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주겠으니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607동 1003호 소유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E의 딸로 행세할 F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받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또한 2012. 8. 20.경 G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임차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여 G의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G은 성명불상자, F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전북 군산시장 명의의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1. 아파트전세계약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함께 2012. 8.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108호 I이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607동 제1003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 일억이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K아파트 106-101호, 주민번호 : L, 전화번호 : M, 성명 : E”, 임차인란에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N, 주민번호 : O, 전화번호 : P, 성명 : G”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E의 이름 옆에 E의 명의로 서명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