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7가단102528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

2017가단10252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별지 '명단' 기재와같다.

피고

A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4. 5.

주문

1. 피고가 2016. 3. 1.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420호로 공탁한 공탁금 136,666,660원중 원고 B, C, D에게 각 9,965,277원에 대한, 원고 E에게 39,861,110원에 대한, 원고 F, G에게 각 2,491,319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판사

판사 양경승

별지

원고명 단

1.B

2.C

3.E

4.D

5. F(일본명: H)

6. G(일본명: I)

청구 원인

1. 망 J은 김해시 K 답512㎡(위 L 답 499㎡와 M 답 13㎡로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의1/3지분 소유자이었습니다.

2. 피고는 위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망 J 소유의 위 분할 전 토지의 1/3지분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136,666,666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하고 망 J 소유의 위 토지의 1/3지분에 대하여 2016. 7. 15.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갔습니다.

3. 토지등기부상 망 J은 주소지가 "김해군 N{도로명 주소 김해시 O}"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다른 공유자인 소외 P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1965. 3. 30.에 위토지에 대하여 망 J, 위 P, 소외 Q 등 3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있어서 등기의 편의상 망 J의 주소지와 위 P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등기신청한 것으로 보여 지 나 위 주소지는 위 P의 주소지 이 고, 망 J의 실제 주소지 가 아닙 니다. 망J을비롯하여 그 상속인 중 1인인 원고 E가 위 토지의 1/3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1/3지분의 공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해 온 토지로서 망 J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것입니다.

4. 망J은 1970. 6. 2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의 현황은 별지 1과 같고, 상속지분은 별지2의 상속분계산표에 따라 계산한 별지3과 같습니다.

5. 위 최종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위 공탁금 136,666,666원 중 원고 B, C, D에게 각금9,965,277원(136,666,666원 x 각 2,772/38,016)에 관하여, 원고 E에게 금39,861,110원(16,666,666원 x 11,088/38,016)에 관하여, 원고 F, G에게 각 금2,491,319원 (136,666,666 x 각 693/38,016)에 관하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