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7가단10252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별지 '명단' 기재와같다.
A지역주택조합
무변론
2017. 4. 5.
1. 피고가 2016. 3. 1.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420호로 공탁한 공탁금 136,666,660원중 원고 B, C, D에게 각 9,965,277원에 대한, 원고 E에게 39,861,110원에 대한, 원고 F, G에게 각 2,491,319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양경승
원고명 단
1.B
2.C
3.E
4.D
5. F(일본명: H)
6. G(일본명: I)
끝
청구 원인
1. 망 J은 김해시 K 답512㎡(위 L 답 499㎡와 M 답 13㎡로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의1/3지분 소유자이었습니다.
2. 피고는 위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망 J 소유의 위 분할 전 토지의 1/3지분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136,666,666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하고 망 J 소유의 위 토지의 1/3지분에 대하여 2016. 7. 15.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갔습니다.
3. 토지등기부상 망 J은 주소지가 "김해군 N{도로명 주소 김해시 O}"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다른 공유자인 소외 P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1965. 3. 30.에 위토지에 대하여 망 J, 위 P, 소외 Q 등 3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있어서 등기의 편의상 망 J의 주소지와 위 P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등기신청한 것으로 보여 지 나 위 주소지는 위 P의 주소지 이 고, 망 J의 실제 주소지 가 아닙 니다. 망J을비롯하여 그 상속인 중 1인인 원고 E가 위 토지의 1/3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1/3지분의 공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해 온 토지로서 망 J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것입니다.
4. 망J은 1970. 6. 2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의 현황은 별지 1과 같고, 상속지분은 별지2의 상속분계산표에 따라 계산한 별지3과 같습니다.
5. 위 최종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위 공탁금 136,666,666원 중 원고 B, C, D에게 각금9,965,277원(136,666,666원 x 각 2,772/38,016)에 관하여, 원고 E에게 금39,861,110원(16,666,666원 x 11,088/38,016)에 관하여, 원고 F, G에게 각 금2,491,319원 (136,666,666 x 각 693/38,016)에 관하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