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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71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및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정2717- 피고인은 2012. 8. 21. 20:4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2718- 피고인은 2012. 9. 25. 14:02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PC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44번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는 도중 ‘F PC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헤드셋이 안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헤드셋을 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모델:SHV-E160K) 휴대폰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2719- 피고인은 2012.8. 28. 14:30경 대전 유성구 H 2층 I PC방 내에서 위 PC방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J에게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고 말하여 유인한 다음,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2720- 피고인은 2012. 8. 27. 18:50경 서울 강북구 K 지하1층 “L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이어폰이 고장났다’며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한 뒤, 이를 믿은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2 휴대폰을 올려 놓고 카운터를 비우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3고정2717-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7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