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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2 2017고단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3.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2:00 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D( 여, 4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합의, 징역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재범인 점,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주요 강력 범행으로 약 20년 간 수감생활을 반복, 지속),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장 및 생활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