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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나134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4면 하단의 매수인란에는 ‘C’ 및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다.

아래와 같이 매수인의 특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나, 원고와 선정자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또는 매수인 중 일부)이라는 점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선정자 C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본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피고의 딸 G이 피고를부동산(임야) 매매 계약서 매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 C 외 3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매매목적물]

0.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양주시 E 183,124㎡(55,395평)

2. 경기도 양주시 F 113,241㎡(34,255평) 합계 296,365㎡(89,650평) * 단, H에 접한 E 내 임야 50평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여 ‘갑’의 소유로 하며, 위치는 상호 협의 하에 분할한다.

제2조 [매매대금] 상기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금 사십삼억오천만원(₩4,350,000,000)으로 하고 매매대상 토지에 있는 지상권도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또한 공부상 면적표시와 실제 면적이 다를 경우에도 매매대금 증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 계약금: 금 사억삼천오백만원정(₩435,000,000) (지급일: 2011년 3월 2일)

2. 중도금: 금 이억원정(₩200,000,000) (지급일: 2011년 7월 2일)

3. 잔금: 금 삼십칠억일천오백만원정(₩3,715,000,000) (지급일: 2012년 2월 28일) 제4조 [목적물의 인도]

1.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상기 부동산을 즉시 명도한다.

2. 목적물은 본 계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