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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14 2012노726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으로 줄여 쓴다)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전과는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형 뿐이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구청에서 제공한 시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주 마찰을 빚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회 발로 밟아 피해자의 흉부 및 복부의 장기가 파열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 안에 있고,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정해진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