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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18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는 증거로검사가 제출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술서 기재와 L의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기재가 유일한데, ①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술서는 단순히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8 내지 11면), ② L은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2010. 8.경부터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1. 2. 22.경 피고인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43, 44면), 증 제1호증(공판기록 34면) 내용증명에 의하면 L은 2011. 9.경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데다가, 동업관계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