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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노44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넘어가 사 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을 넘지 않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접근 매체의 양도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