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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7 2019고단274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41』[피고인 A] 피고인과 C, D, E, F, G은 서로 친구 사이로, 2019. 5. 17.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동전을 훔치고 난 후 또다시 위 장소에서 동전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 E, F, G은 2019. 5. 23. 04:13경 오토바이를 타고 위 J 봉향각 입구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은 그곳 우측 울타리를 뛰어 넘어 사천왕상 밑을 살피는 방법으로, E은 그곳 좌측 울타리를 뛰어 넘어 사천왕상 밑을 살피는 방법으로, C, D, F, G은 그곳 앞의 기념품 판매대 위에 올려져있는 플라스틱 모금함 속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각 현금을 찾아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J 처사 K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958』[피고인 A]

1.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2019. 8. 1. 04:00경 대구 달서구 M아파트 N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L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3: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M아파트 N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를 거쳐 대구 달서구 P아파트 Q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60』[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8. 12:46경 대구 달서구 R아파트 S동 4-5호 라인 앞에서,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