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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78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컨테이너 25개(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는 G가 처분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G에게 처분을 지시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G는 'F' 공장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관리해 주면 월급과 생활비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2014. 8. 경부터 2015. 6. 경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보관, 관리하게 되었고, ② G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던 중 월급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게 ‘ 컨테이너를 매각하여 밀린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한 사실, ③ 이 사건 컨테이너를 매각할 경우 C에게 알려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G는 2015. 6. 16. 경 C에게 컨테이너를 매각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C은 횡령이 문제될 수 있다는 답장을 하였고, 이를 전달한 G에게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컨테이너를 팔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 ④ G 는 ㈜ ATI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2,400만 원에 매각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 알았다, 고생했다’ 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가 C이 보낸 문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을 당시 화를 내며 이 사건 컨테이너를 매각해도 된다고 말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여기에 C,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