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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첫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고 택시 운전사가 단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려는 사실도 알려 주었으므로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유발된 이른바 함정수사에 의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죄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속은 위법하다.

둘째, 교통 단속 처리지침 제 29조의 1 제 2 항, 같은 지침 [ 별표 3]에 의하면, 음주 측정기 없이 주 취 운전 의심 자를 적발한 경우 임의 동행이 아닌 적발현장에서 음주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상자에게 적발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고, 같은 지침 제 30조에 의하면, 음주 측정 전에 피 측정자의 입안 잔류 알코올을 헹궈 낼 수 있게 음용수 200㎖( 종이 컵 한 컵 )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생수가 아닌 옥수수 수염 차와 헛개차를 제공하였다.

또 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51조에 의하면,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임의 동행을 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4호 서식에 따른 임의 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임의 동행할 것을 통지하였을 뿐 동행 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임의 동행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위 직무규칙에서 정하는 임의 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법한 임의 동행과 음주 측정에 터 잡아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