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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30 2015고단1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및 ‘E’ 라는 상호의 고소작업 차 제작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7. 2. 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이 거래 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6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적자가 지속되다가, 2007. 4. 경에는 채무 합계액이 23억원 상당에 이르러 소위 ‘ 돌려 막 기’ 의 형태로 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차량의 리스대금 및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

1. 한국씨 티그룹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2007.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07. 4. 6. 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빌딩 14 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한국 씨티그룹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담당 직원 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인 F, G 등 고소작업차량 2대에 대하여 ‘ 계약기간은 2007. 4. 6.부터 2010. 7. 5.까지, 리스대금은 합계 4억 6,000만원으로 3개월 거치 금액 373만 7,500 원 및 매월 14,788,973원 상환’ 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상당한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와의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 위 대금 중 440,771,581원 상당의 리스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