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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0 2015가단306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94,750원 및 그 중 22,112,620원에 대하여 2004. 12. 6.부터 2005. 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3. 9. 확정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차1155호)과 2006. 2. 17. 확정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차10569호)에 기한 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