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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4 2018가단1006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 2018. 10.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이유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가)부분 29.7㎡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가) 원고는 1999. 6. 1.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7㎡{이하 ‘(가)부분’이라고만 한다}를 기간 1999. 6. 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가)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다가 2018. 6.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 D는 피고 C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가)부분에 대한 2018. 9. 30.(9월분)까지의 차임 및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나)부분 66㎡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가) 원고는 2003. 7. 21.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6㎡{이하 ‘(나)부분’이라고만 한다}를 기간 2003. 7. 2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C은 (나)부분에 대한 월 차임을 6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월 차임을 600,000원으로 감액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소장), 정확한 감액 일자가 불분명하나,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나)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다가 2018. 7.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은 (나)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부분에 대한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