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502 판결
[계금청구][집6민,001]
판시사항
계의 성질, 계금과 이자제한령
판결요지
계는 계원의 집합으로서 계원전체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일정한 순심에 따라 계원에게 계금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여 조직되고 계원 또는 계장이 계원의 위임에 의하여 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금채권 채무에 관하여는 이식제한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67조 , 이자제한령 제1조, 제2조
원고, 피상고인
정봉향
피고, 상고인
구칠남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5. 7. 선고 57민공5 판결
이유
계는 계원의 집합으로서 계원 전체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일정한 시기마다 일정한 순번에 따라 계원에게 계금을 교부할것을 약정하여 조직되고 계원 또는 계장이 계원의 위임에 의하여 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계원 상호간의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할것인바 기록과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본건계는 단기 1955년 3월 20일 원피고등 11인이 매월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일정한 순위에 따라 계원에게 계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조직된 소위 산통계로서 그 법률상 성질은 일종의 조합계약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계에 있어서의 계금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이식제한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