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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럿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사내 이사의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