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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563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장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에는 원고가 하수급인으로, 피고 회사가 하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원고와 피고 회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인 갑 제2호증(입금내역 등 정리 은 입금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갑 제2호증에도 돈을 보낸 송금인 란 등에 피고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 C이 피고 회사에게 '공사 중에 발생한 노임 및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일체에 대한 책임은 C에게 있고, 이에 대해 전적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2)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설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정도로 공사가 진행(완성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