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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2 층 208호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 무등록 )으로 일하며 대출 알선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G은 인천 강화군 H(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302호를 처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J은 이 사건 상가 211호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1. G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 중에 있어 금융권 대출이 어렵던 이 사건 상가 3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투자 저축은행 K 지점장을 통해 대출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후 2015년 6 월경 G이 한국투자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위 청탁의 대가로 G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L) 로 200만 원을, 2015. 6. 5. 경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로 100만 원을, 2015. 6. 17. 경 위 신협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J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년 6 월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이 어렵던 이 사건 상가 21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한국투자 저축은행 K 지점장 등을 통해 대출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후, 그 대가로 2015. 6. 26. 경 자신이 사용하던

O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P)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