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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217120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G 사이의 공사 하도급계약 1) 피고는 건설 회사로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에 ① 2015. 5. 26. 서울 강서구 H공사 중 골조공사를 계약금액을 46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및 ② 2015. 6. 15. 서울 은평구 I공사 중 골조 및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1,0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2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G은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골조공사 등을 진행하다가 2015년 12월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공사 중단시 1하도급계약에 따른 호텔 건물(지하3층, 지상 11층 규모)은 대략 지상 4층까지, 2하도급계약에 따른 호텔 건물(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은 지상 3층 공사까지 각 골조공사가 진행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15년 12월 말경까지 G에 1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485,155,000원을, 2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1,001,395,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되자 2016. 1. 27.경 내용증명우편으로 G에 1, 2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공정률을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을 해지통보일로부터 14일 내에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G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002호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4. “G은 원고 A에게 5,236,000원, 원고 B에게 12,725,900원, 원고 C에게 24,610,245원, 원고 D에게 4,730,000원, 원고 E에게 13,202,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