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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공동피고인 겸 공범 A은 피고인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G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본 범인의 신장이나 체격이 피고인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G가 본 범인의 인상착의는 불확실하여 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인정된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A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 증인 L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의 진술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원심 증인 G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점, ② 원심 증인 G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성명불상자를 범인으로 생각하여 체포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놓아주었는데, L은 그 성명불상자가 자신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01:30경으로 인적이 드문 때인데 L이 마침 그때 그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이례적인 점, ④ 피고인은 A과 L이 공범으로 범행한 후 피고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 증인 H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