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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C에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를 E 명의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광주은행으로부터 27억 원의 기업시설 분할 상환대출 및 7억 7,000만 원의 기업 운전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그 담보로 광주은행에 D 소유의 전 남 장성군 C 외 6 필지 공장 용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인 사출성형기 5대 및 각종 기계 등에 대해 채권자 겸 근저당권 자 광주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D 대표이사 E, 채권 최고액 41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 15. 광주 동구 동명로 110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인 베스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 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D 소유의 시가 각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기계인 사출성형기 3 호기, 4 호기 합계 3억 2,000만 원 상당 기계 2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2개월 뒤에 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

양도 담보로 제공할 기계에는 설정된 담보가 전혀 없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28. 광주은행으로부터 34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일체에 대해 광주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도 유가 하락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34억 7,000만 원도 밀린 외상대금이나 급여, 대출 상환 명목으로 모두 소진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약정한 변 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D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