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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58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78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6. 울산광역시 북구 C 지상 노유자시설 및 단독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5. 6. 10.까지, 공사대금은 2억 55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만 수급인 명의는 원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명의로 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를 마치고 2016. 2. 3. 위 건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2,3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3,1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 대금 부분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부분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에 당연히 포함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추가공사로서 시행한 점이 인정되고 그 공사비용은 9,587,924원이다.

- ① 1층 사무실 도로편 벽체 철거공사, - ② 1층 사무실 도로변 창호 공사 및 1층 생활실-화단 출입문 공사, - ③ 1층 화단 경계석 설치 공사, - ④ 전기 승압 공사 및 에어컨 동력전기 배선공사, - ⑤ 양변기, 외부 담벼락 배수구 설치 등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다.

지체상금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 지연시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지체하여 위 공사계약 당시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