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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324

도박장소개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8. 25. 경 진주시 N에 있는 야산 약 50평 넓이의 공터에서 벌어진 산 도박장( 창고 장 O, 이하 ‘ 이 사건 도박장’ 이라고 한다 )에서 돈이 필요한 도박 참가자 AG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어 도박 개설자 또는 도박꾼에게 자금을 빌려 주는 ‘ 꽁지’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므로 도박장소 개설 죄의 공동 정범의 객관적 행위가 인정되고,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원심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과 O 및 다른 공동 피고인 사이에 묵시적, 간접적인 공동의사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꽁지 역할을 맡아 O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도박장소 개설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도박장소 개설 방조’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47 조, 제 32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

의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