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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1. 18: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점포 내에서 피해자 E(18세)과 배달 문제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