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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50659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51,219원 및 그 중 27,907,994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3. 2. 18. 신한카드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2. 4. 22. 한미은행과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위 채무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2. 8. 30. 피보험자에게 보증사고에 대하여 13,067,932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신한카드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1)항의 카드채권과 위 2)항의 구상금 채권을 양수받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4. 11. 10. 기준으로 1)항의 채권은 원금 14,840,062원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 7,877,778원의 합계 22,717,840원이 남아있고, 2)항의 채권은 원금 13,067,932원 및 원금과 이자 3,565,447원의 합계 16,633,379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씨티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9,351,219원 및 그 중 원금 27,907,994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