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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9 2017가단71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8. 1. 9.까지는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이고, 피고는 법무사이며, 소외 D는 피고의 사무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경위 1) 소외 E는 피고의 사무원인 D와 함께 2016. 1. 16.경 원고와 사이에 소외 F가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F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현금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또한 E, D는 위 4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F 소유인 전남 순천시 G 임야 12,321㎡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하였다.

3) 피고는 등기의무자인 F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확인서면 작성 당시 F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고(확인서면의 특시사항란에 ‘신장 168cm 정도에 짧은 스포츠 머리이고, 쌍커플이 없고 미남형 임’이라고 기재됨),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이 F의 우무인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였다. 4)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 18. 접수 제1699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및 소유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40,000,000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 선이자 등을 공제한 금원 38,000,000원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