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9.02 2008고단3867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라 함)”를 결성하였다.

국민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N단체’, ‘O단체’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자, 국민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하여 촛불시위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대책회의는 2008. 6. 26. 19:25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포함한 최대 3,000여명은 그 날 20:10경부터 다음 날인

6. 27. 06:00경까지 태평로와 세종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대비경력과 대치하고, 시위 참가자들 중 일부는 차벽용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대비경력을 향하여 계란을 투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