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산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나1979 (2008.06.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을 '별지 목록 제1,2기재 각 선박'으로 경정한다.
피고와 ○○에너지 주식회사 아이에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 2005.7.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7.15. 접수 제15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2기재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7.15. 접수 제15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석의 일부 증언을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을 '별지 목록 제1, 2기재 각 선박'으로 경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은 '별지 목록 제1, 2기재 각 선박'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2332 (2008.01.08)]
1. 인정사실
가. ○○에너지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해상 운송사업,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외국선박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유통함에 있어 그 매입사실을 은폐하고 조세 포탈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은 석유판매업자인 이○○이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임에도 이○○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건네받고서 소외 회사가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나. ○○지방국세청은 2005. 6.경 소외 회사의 조세포탈사실을 발견하고 2005. 9. 6.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세무조사를 하여 그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5. 12. 8.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95,479,780원, 2004년 1기분 166,428,290원, 2004년 2기분 215,507,440원, 2005년 1기분 190,464,040원, 법인세 2003년 귀속 544,898,690원, 2004년 귀속 1,189,495,030원을 각 부과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6. 7. 25.에 이르러 위 포탈세액 중 315,742,760원만 납부하였다(한편, 소외 회사는 위 2005. 12. 8.자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구합○○○○호로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4년 귀속 법인세의 정당한 액수가 558,294,332원이라는 외에는 부과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 회사가 ○○고등법원 ○○○○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소외 회사가 다시 상고한 상태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05. 7.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 2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7. 15.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2005. 7.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 2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위의 이 사건 제1, 2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 당시, 소외 회사에게는 이 사건 제1, 2선박과 별지 목록 제3기재 선박(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3선박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5. 11. 30.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박○○(2002. 2. 20. 취임하여 2003. 12. 15. 사임)의 친형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3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3, 2004년 귀속 법인세의 조세채권은 성립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2, 3선박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5. 11. 30. 폐업한 반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의 액수만 보더라도 20억 원 이상인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로 말미암아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도 위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으로 사업을 할 분야을 모색하던 중 소외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동생인 박○○로부터 선박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권유를 받아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소외 회사에게 매매대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송금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선박대여업의 사업자등록 및 해운업등록을 하여 선박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선박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사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선의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5. 7. 13. 1억 원, 2005. 7. 14. 9,200만 원, 2005. 7. 15. 2,800만 원 총 합계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2005. 8. 5. 피고 명의로 해운업등록을, 같은 달 12일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제1, 2선박을 이용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임대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박○○의 친형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제1,2선박을 매입하기 전에 소외 회사의 조세포탈사실이 발각된 점, ③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0년경 이 사건 제1, 2선박을 매입할 당시의 매입가격은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피고가 매입한 가격인 2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의 통장거래내역(을 제9호증)에 의하면 2005. 7. 13. 1억 원이 소외 회사에게 송금된 직후인 2005. 7. 14. 박○○로부터 다시 1억 원이 입금되었고 그 날 소외 회사에게 9,200만 원이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위 통장거래에 연결된 계좌(박○○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제1, 2선박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제1, 2선박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1, 2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