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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9 2015고단1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5 대림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C가 피해자를 깨운 후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