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4 2020고단3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8. 14: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피고인이 식사를 했던 음식점 근방의 돈사를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에게 “야, 씨팔 면장 나와! 야, 좆팔 면장 안 나와!”라고 욕설하고 무단으로 그곳 행정복지센터장실에 들어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 21:50경 충북 음성군 덕금로 408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맹동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이전에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를 당하면서 폭행을 당했으니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는 반말해도 너는 반말하면 안 돼, 똥파리새끼, 너 뒈질래!”라고 욕설하고 2회에 걸쳐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8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 04:48경 충북 음성군 장성로 115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혁신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해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는 민원인용 의자, 가습기, 경찰홍보물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