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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8: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간 피고인의 일용직 동료들을 계속 두둔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