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원고들은 1991. 4. 26. 양산시 D 답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1. 4.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1. 8.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8. 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이 사건 토지 357㎡에 대한 2006. 2. 16.부터 2016. 2. 15.까지의 임료는 3,828,000원이고, 2016. 2. 15. 이후부터의 월 임료는 43,97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과 승계참가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밭을 가꾸며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건물 철거,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36년간 밭을 만들어 넓혀 온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양산시 F 토지’이다.
위 F 토지 소유자인 G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밭을 만들어 점유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가건물을 설치한 것은 피고가 아니다.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 부분은 가건물 부지 5㎡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양산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