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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3 2015누23939

재개발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D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D의 주거이전비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제12면 20, 21행, 제13면 1행을 삭제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당심에서 확장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 제1심 판결 중 원고 D의 패소부분과 관련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등이 공란인 동의서를 받아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권한이 없는 정비업체 직원이 동의서의 공란을 임의로 보충하여 효력이 없는 동의서를 근거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이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이후의 수용재결처분도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실보상금청구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제1심 감정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공시지가 즉 토지 시가의 72% 상당의 손실보상금만 지급받게 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상당 금액을 이 사건 사업에 강제로 무상 제공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사업시행인가 당시 토지 시가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