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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2 2016가단1011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35,082원,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60,30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5. 5. 5. 17:55경 부천시 원미구 F 노상에서 원고 A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원고 A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 A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원고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 넘어뜨려 원고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 2) 피고 D, E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 B가 피고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목을 찬 후, 피고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원고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 3) 피고 C은 이 사건 상해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피고 D, E과 원고들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검사 G으로부터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상해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피고 D, E은 원고 B가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3, 제9호증의1, 4, 5, 6,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익 1 원고 A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H’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업소득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